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지역 8개구 국민주거부담 없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지역 2019년 11월 06일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동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동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동 강동구 길동, 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유예 조항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