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포 1년 후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됩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이 해당되며 50인미만은 3년되 시행 하게 됩니다.
중대재해법이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아무리 안전조치를 잘한다고 해도 항상 사고는 아차 하는 순간에 납니다.
기존 사망사고는 건설업에서 70% 이상이 발생 했으며, 건설업의 고질적인 하청에 재하청으로 관리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50인 미만으로 법인을 몇개 만들어서 책임 대표 선임하고 하청을 줄꺼라 보입니다.
국내기업 50% 이상이 고용에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이 더 위축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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